유아인도 불이행시 감치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지만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감치 명령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세뽑기 같은 판매대 설치할때에 관한 법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판매기를 공유재산(시민회관, 지하철, 공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기타 설치 장소와 해당 내용 등에 따라 관계법령의 설치 허가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장 추가 압류시 이자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정문에 기한 원금에 현재까지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금원을 채무액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킹으로 인한 계정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금전적인 피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를 양도한 후 현 주인이 폐업을 했는데 가게를 시작할 때 샀던 자동차 환급금과 그 이후에 나온 그 사람이 환급받을 돈까지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전에 영업 양수도 계약시에 미리 정했어야 하는데 미리 약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가운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한 손실의 책임이 다툼의 여지가 되는 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오토바이도 범칙금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전거, 오토바이도 정차·주차금지 위반 시에는 범칙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건널목 길 가장자리, 안전지대 또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의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터널 안,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기계나 소방기구, 도로공사구역에서 5m 이내의 지역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투표 부실 관리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건물도 손실보상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건물이라고 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이 확인이 필요하지, 단순히 허가 여부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손실 보상을 위해 건축한 가건물 등이나 컨테이너 건물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가압류 취소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하는데 이 사항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네, 오기가 있었던것으로 임대인과 재확인하여 하수도 관련 부분은 삭제가 적절해 보입니다. 2. 이 부분도 불명확한 경우로, 다음 임대차 후속 임차인을 지칭하고 해당 임차인과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로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보다 명확하게 협의하여 수정,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불명확한 부분은 최대한 명확하게 재협의하여 수정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