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인 건물이 적법이냐 무허가냐 상관없이 사업
인정고시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손실보상이라던데
그러면 막말로 재개발지역 지정이전에 건물처럼 쓰기위해 허가 없이 개조한 컨테이너 건물도 손실보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