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인 건물이 적법이냐 무허가냐 상관없이 사업
인정고시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손실보상이라던데
그러면 막말로 재개발지역 지정이전에 건물처럼 쓰기위해 허가 없이 개조한 컨테이너 건물도 손실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가능여부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건물이라고 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이 확인이 필요하지, 단순히 허가 여부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손실 보상을 위해 건축한 가건물 등이나 컨테이너 건물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