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쓰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의 SNS 등에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의류를 제작한 당사자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로 볼 사안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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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것을 합의중에 있는데 갑자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한 경우 합의는 임의 절차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고소가 된 이상 수사 기관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미리 그 절차를 조사 주체인 수사기관에 미리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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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영업사원 책임한계 오피스텔 분양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볼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기망의 증거와 편취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면 민사소송 역시 인용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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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이라는 어플에서 먼저 성희롱하길래 열받아서 저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서로에 대한 음란한 부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음란한 부호나 문자 등의 회수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상호간에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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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영화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전송을 위해 해당 링크 등을 제공하고 전송하는 행위로써 위의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이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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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면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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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수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실수 등의 경우에 이를 실제 당사자가 고용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일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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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판매 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물품의 품질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나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는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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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각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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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도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중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안에서,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은 없지만 민원 접수를 받아 다음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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