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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2.03.06

고소한것을 합의중에 있는데 갑자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누구를 상대로 고소와 진정을 모두 하였고 진행중입니다.

근데 그 누구가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조사하는분께 합의중이라고 알려야 하나요?

아직 알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유죄든 무죄든 결과가 나와버리면 어떡하나요?

합의는 진행중이고 될지 않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말도안되는 합의 조건을 걸길래 조사하는분께 합의 안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긴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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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진행중일 경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조사관에서 합의 중임을 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한 경우 합의는 임의 절차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고소가 된 이상 수사 기관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미리 그 절차를 조사 주체인 수사기관에 미리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합의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알지 못해 그대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는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갑작스러운 사건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합의는 언제라도 시도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합의 자체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합의 할지 여부는 고소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해보고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중이라는 사정은 수사관에게 알리면 좋긴 하지만

    범죄 종류에 따라서는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도 많으므로

    알리는것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의 범죄 종류나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