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합의는 언제라도 시도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합의 자체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합의 할지 여부는 고소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해보고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중이라는 사정은 수사관에게 알리면 좋긴 하지만
범죄 종류에 따라서는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도 많으므로
알리는것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의 범죄 종류나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