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 취소했는데 회수를 안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식품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여 회수를 통지하고 관련하여 문서로 다시 통지를 하는 즉 내용 증명 등으로 통지를 하시고 일정기간을 더 보관하시고 처분 등을 미리 알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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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공부방)에서 학생에게책을던져서(얼굴부위) 고소를진행한다고 학부모에게서 연락이왔어요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책을 던진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있어서 상처 등이나 상해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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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는 것을 말려서 큰 손해를 보게 한 것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투자를 막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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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발행 판매한 회사가 해킹 을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해당 코인 발행 회사의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킹범죄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해킹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과실을 물어 볼 수는 있는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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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에게 손해배상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당히 불쾌하시겠지만 위의 교통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로 분쟁이나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그 금액이 적기에 크게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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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니 불법선거에 관한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공직선거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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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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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조기 취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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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다른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공연성의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성립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하는 경우에 위 의견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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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관계 처벌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강간죄 등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가 19세 이상이 아닌 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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