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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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송이 출발한 이상 임의로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취소가 되었다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