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협박죄 성립 여부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도 유사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불안감 조성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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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지인들에게 친구추가하여 일일히 제 욕을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해당 내용이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일대일 대화 등과 게임 등에서 욕설행위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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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중요성을 몰랐어요 상표관련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정당한 상표권자 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 권리 증서 등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하여도 되겠습니다. 상호가 동일하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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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홈택스와 손택스(앱)을 이용 하여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추후 연말정산 공제내역 등이 누락된 경우 당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경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손택스(앱) 이용 방법 입니다.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한다.2. 로그인을 한다.3. My홈택스를 누르고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른다.4. 사용자 인증을 한다. 인증서가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진행된다.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는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니므로 제출용 서류는 PC(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프린트할 수있다.6.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My홈택스에 접속한다.7.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에서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클릭!8. 사용자 인증을 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하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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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넘어가면 세금 24%를 뗀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이하 구간에서는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이 기본 세율이 됩니다. 아래 공제 항목 등을 참조 바랍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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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지출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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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비내역을 부양가족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거 중이시면서 또는 비동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부양부모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카드 사용 지출 등도 본인의 부양 가족으로 사용 내역을 포함 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 공제를 받지 않는 다면 인적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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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기물파손 적정 합의금액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해당 수리비나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적절해 보이며, 영업 손실 등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의 금액 수준에서 합의안 제시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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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중 개인회생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질원의 발언은 회생 중이시라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회생 절차 중이시라면 변제의 대상이 되고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정지 되거나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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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명이 나중에 상속받기로 약속하고 나머지 형제가 포기각서를 쓰면 약속대로 상속 이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상속포기 각서는 무효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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