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과 다른 임대인 전세사기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단순 계약 위반 등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국세 채권 등의 압류에 대비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충분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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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주식이나코인을 추천하여 수익금의 수수료를 밭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내지 무등록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자금의 전액 또는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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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의 경우 위와 같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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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 시효가 10년이 지났으면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 상대방이 해당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소멸 시효의 중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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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 추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선순위권자(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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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 등의 조직과 가입에 찬성하는 경우에 해당 노조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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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 성립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의 경우 상대방 사업주가 주장하는 횡령에 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관련하여 임금 등의 경우 임의로 상계할 수 없는 점에서 관련 청구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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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리스 위약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계약의 내용이 계약서 등 서면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위의 배달 대행의 경우 근로계약 형태인지 등이 불분명 하기는 하여 대응에 많은 다툼이 예상 됩니다. 다만 위의 위약금이 다소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고 관련 일일당 위 4만원의 손해배상 공제는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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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절차나 방법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 상속인이 계신 경우 즉 위의 형제 자매 등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오빠 분과 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상속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적법한 유언 형식으로 부양을 한 질문자에게 상속을 지정하여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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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누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급여일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일년동안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납부액이 공제 등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고, 덜 납부한 세액은 추징 당하는 것으로 결국 추징이 되는 것이라면 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추징되어 회사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를 받은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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