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절차나 방법이 어찌 되나요?

엄마 연세가 연로하셔서 만일 이럴땐 어찌해야는지 미리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댜

엄마만 계시고

오빡가 있는데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엄마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형량이 긴 오빠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출소는 어렵습니다

오빠와는 연락을 끊고 지낸지 좀 됐습니다

이상황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 정리는 어찌해야는 건가요?

제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시면 가장 쉽게 상속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 상속인이 계신 경우 즉 위의 형제 자매 등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오빠 분과 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상속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적법한 유언 형식으로 부양을 한 질문자에게 상속을 지정하여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나, 그러한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상속지분 상당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