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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생쥐47
냉엄한생쥐4722.02.27

유산상속 절차나 방법이 어찌 되나요?

엄마 연세가 연로하셔서 만일 이럴땐 어찌해야는지 미리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댜

엄마만 계시고

오빡가 있는데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엄마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형량이 긴 오빠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출소는 어렵습니다

오빠와는 연락을 끊고 지낸지 좀 됐습니다

이상황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 정리는 어찌해야는 건가요?

제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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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시면 가장 쉽게 상속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 상속인이 계신 경우 즉 위의 형제 자매 등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오빠 분과 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상속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적법한 유언 형식으로 부양을 한 질문자에게 상속을 지정하여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나, 그러한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상속지분 상당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