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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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과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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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모텔 호실로 전입신고는 위장전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전입 신고 후에 거주 중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정당하지 않은 의사에 참여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실관계 등과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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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물건 교환 잠수는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여야 하는데 교환 약정을 하였으나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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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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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합의금을 안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별도의 민사상 절차에 따른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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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과 더불어 중장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발전에 관해서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자문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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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법연수원이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법시험의 폐지로 사법연수생이 없어지더라도 기존의 법관 연수 등 기능은 유지 되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각종 법관 연수나 사법 관련 연구 기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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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체적인 기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 간의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자문과 건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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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양형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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