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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멋돼지298

완벽한멋돼지298

피의자가 합의금을 안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해 범인이 잡혔습니다

휴대폰은 돌려받았으나. 저는 합의금으로 200을 제안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너무 분해서 저는 보상을 꼭 받고 싶은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별도의 민사상 절차에 따른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향후, 가해자가 절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건에 대한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도난 등으로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