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합의금을 안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해 범인이 잡혔습니다
휴대폰은 돌려받았으나. 저는 합의금으로 200을 제안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너무 분해서 저는 보상을 꼭 받고 싶은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별도의 민사상 절차에 따른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향후, 가해자가 절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건에 대한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도난 등으로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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