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 형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그런데 이는 이종의 형벌에서 중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벌금액이나 징역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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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기통신법상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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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퇴근 시위로 손해를 보면 보상 청구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해당 시위가 적법한 시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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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가 상실신고후 퇴직금 지불을 안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 입니다...기간과 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본인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하신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고, 잔여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관련 절차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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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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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란 어떤 곳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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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상사의 욕설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 관련사실을 가지고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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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게임법 제16조 제4항 및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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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도 가중처버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가중 처벌 조항에 따라 포탈한 세액 등이 연간 10억원 이상 인경우,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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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할때 특정의 정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하여 담보 제공 등의 공탁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권 등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은 인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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