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기는 어렵고 상해의 신체의 기능의 손실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시 성립하는것으로 실무적으로 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폭행에서 더 나아가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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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 명예훼손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의 적시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완전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살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대표의 업무 방해로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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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아들이 훈련시간에 자체게임뛰다가 같은편아이가 걷어내는과정에서 부딪쳐 그충돌로 뇌진탕,코뼈골절,치아탈구에 치조골골절 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의 없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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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동물보호법은 위와 같이 동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유물, 관리가 필요한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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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동물보호법상 학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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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휴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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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경일은 법률상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3.1절 (3월 1일)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제헌절 (7월 17일)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할 수 있는 날입니다.광복절 (8월 15일)잃었던 국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날입니다.개천절 (10월 3일)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날입니다.한글날 (10월 9일)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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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안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군사에 관한 중요사항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영전수여(榮典授與)사면·감형과 복권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정당해산의 제소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검찰총장·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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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헌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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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음란한 사진 등의 전송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인 고소의 성립 여부를 불분으로 하고 이를 가지고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협박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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