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퇴사를 한 경우에 인수인계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보다는 상대방의 협박이 문제가 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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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를 상회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법상 법정이자는 개인간에 연 5퍼센트이므로 법정 이자를 넘어서는 약정이자는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저 이율을 넘은 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을 넘은 이율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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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고위공직자 정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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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불법촬영 경고스ㅔ티커에 나와있는 죄명과 처벌은 성관련 목적이나 특정부위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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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검사징계법에서 징계 사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정치운동 등의 금지의무(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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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위원장은 상근을 하지 않고 국무위원급인 상임위원이 상근을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감독하며,위원회에 사무처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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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본인의 휴업 손해 등의 손해, 기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서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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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책임진다는 행동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해당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 상대방의 재산이 별로 없다면 법적 조치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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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합배송을 탑승했는데 약 6개월동안 소식이 없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공동구매 약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책임자에게 공동구매 약정 물품의 배송이 지나치게 지연된 점에서 해당 약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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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사진을 잘라서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감상용이라면 게시 등에 문제가 될 여지는 적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임의로 동의 없이 편집하여 이미지 등을 게시하는 것에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광고 수익 등을 올리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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