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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소240
터프한소24022.02.12

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퇴사 후 임금체불에 대하여 문자로 월급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이후 이런 카톡을 받았는데, 저희 집 주소를 안다며 찾아올 기세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말없이 무단퇴사X

저는 마지막까지 제 할 일을 완벽히 마쳤습니다.

애초에 손님이 없던 매장에서 제가 나간다고 따로 손해볼게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인수인계 확실히 하고 갔습니다.

저희 집 주소를 안다며 찾아와서 하나하나 따진다는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녹음 등 증거는 전혀 없지만 동네에서 보이면 가만 안 둔다며 구두로 협박도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문자내용은 저에게 보낸 문자내용 캡쳐해서 다시 보내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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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형법상 협박이 될 정도의 발언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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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퇴사를 한 경우에 인수인계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보다는 상대방의 협박이 문제가 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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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 집 주소를 안다며 찾아와서 하나하나 따진다"라고 말한 부분과 함께 가만 안 둔다고 구두로 말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협박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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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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