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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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아래 판례상 법리에 따를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성립 요건을 판단하고 있어서 대개의 경우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발언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발언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문제 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그러한 표현이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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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살 행위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살해된 상태의 시체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살인의 결과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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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과실 치상이나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과실로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손괴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여 과실 손괴는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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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표적인 동물 관계 법령으로 동물 보호법은 동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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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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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 자체가 없는 경우에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위조를 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허위 사실로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지만 사문서에는 허위 문서에 대한 죄책을 묻지는 않아 주주총회 없는 의사록은 무효이고,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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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법 고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성적 흥분감의 고취 등의 목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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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 등으로 일정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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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죄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간 등에 있어서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절도 등의 재산범에 대해서는 부모 등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 등이나 일반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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