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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되나요?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나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실수로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처벌되던데요.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상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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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요.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는 과실손괴죄로 귀결되는데, 과실손괴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현재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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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2.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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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상이나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과실로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손괴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여 과실 손괴는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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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여도 형사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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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물건 수리비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물건 가액(감가액을 고려)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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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고의의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실로 재물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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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재물손괴의 경우는 자동차사고처럼 개별법령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일반규정이 있어서 과실에 의한 상해도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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