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사살 행위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사살하는 행위를 보고는 합니다.

이러한 확인사살 행위도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까요?

이러한 위와 같은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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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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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법원은 확인사살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무릇 살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이상, 생존기능의 유무는 불문한다 할 것이고,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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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뒤의 행위라면 살인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살해된 상태의 시체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살인의 결과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는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행위는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있다고 착오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이상, 생존기능의 유무는 불문한다 할 것이고,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과 같이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확인사살을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인사살 당시에 생존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당시에 생존 중이었다면 살인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망한 사체에 확인 사살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