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중 사기를 당했는데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금전적 손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니고 해당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고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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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3자 사기의 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본인도 타인의 사기 범죄에 이용 된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인식 가능성을 따져 보아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를 가집니다. 본인도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에서 인식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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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황이 다소 쉽지 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대여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는 가운데 가지고 계신 입금 내역과 문자 내역 만으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조회 등의 적절한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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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불이행명부신청한 상태이라도 갚는 기간 조절이 합의가되면 취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서 추후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자 측에서 해제 신청 등을 할 수는 있겠으며, 채무자 측에서도 변제를 이유로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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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 이자가 높이나와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 지연 손해로 25퍼센트의 약정 이율을 정하였는지 매매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항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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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나 공금횡령죄라면 처벌수위나 벌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소액인 점에서 업무상 횡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의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나 피해금액을 돌려 드리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 유예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배상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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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닉네임 대놓고 언급후 그사람들 대놓고 사이버 불링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허위 사실 등의 유포로 실제 명예훼손이 되었는지,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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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신고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주로 특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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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피의자의 특정이 되어야 추후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점에서 형사 고소가 필요하며 관련 기망에 관한 증거 등을 모두 첨부하여 적절한 고소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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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청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법 제74조에 기하여 잔여지 의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등에 있어서 공사비를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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