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도도한후투티178
도도한후투티17822.01.30

계정 거래 중 사기를 당했는데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계정 거래 중 사기를 당했는데 사이버 수사대 신고 후 고소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피고소인이 잡힌 상태입니다. 만약 고소가 필요하다면 잡힌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지 않고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나, 고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으실 경우에는 보다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가해자가 체포된 상황에서도 고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금전적 손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니고 해당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고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로 인하여 검거되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잡힌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