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집행문 결정문이 집으로 왔는데 바로 집행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압류인지 가압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가압류 결정문이 통지된 이상 빠른 시일 이내에 해당 가압류 결정문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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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탄력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산정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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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약정이 없는 물품거래계약상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의 1에 대해서 당연히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로 상사법정 이율 연 6%의 이율은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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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머리 길다고 안짜르면 퇴사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해고 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 노동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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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합의금 및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관련 금원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손해배상채권 및 보험금 등에 대해서 별다른 지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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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에 성립되는 SNS, 커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개별적인 성립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며 대개 SNS 등의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댓글 만으로는 질문자의 사건과 같이 특정성의 요건의 흠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그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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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처리 해준 법무사 영수증이 없을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 비용에 대한 위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재발급 하기도 시일이 지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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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용동의서 임의작성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하게 동의서를 구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만 교습 등의 있어서 일정한 위약금이나 환불 등에 있어서 일수 만큼의 공제 등과 약 10-2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범위가 적절하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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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배상명령 신청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형사 절차에서 함께 심리를 하는 것으로 기각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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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충간소음문제 법적해결방안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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