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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1.04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합의금 및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는지요?

본인에게는 미셩년자 2명의 아이들과 어머니(고령) 그리고 친동생(성인) 가족이 있는데, 본인에 대한 미성년자딸과

친모가 70세입니다..아이 엄마는 5년전에 서류한 이혼하였으며, 아이들은 아빠와 친모께서 키우셨고. 10년전부터 아이 아빠와 어머니께서 키우셨고, 현재 결혼는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았으며,,2년정도 결혼 목적으로 동거하였고 내년에 혼인 신고할려고 준비..새 여친과 전세계약등..신혼준비중에 본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이경우 교통사고 합의금 및 본인 사망보험급이 어느정도 되는데..누구한테 가는지요...아이들 엄마가 이혼하였지만,법적 대리인이 되는가요? 아님,,친모또는 친동생이 해당되는지요? 교통사고 합의금 및 사망보험금은 누가 수령 및 합의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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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지정된 보험금수익자가 수령하고 만약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역시 법정상속인들이 수령할 수 있으며, 현재 사망한 분의 친모와 자녀분들에게 상송이 이루어집니다. 전처의 경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합의금이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사망보험금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인 아이들이 됩니다.

    다만, 이때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친모가 상속 등 문제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친모의 친권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의 2에 따라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관련 금원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손해배상채권 및 보험금 등에 대해서 별다른 지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상속권자인 부모와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혼한 부인이 친권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인이 친권행사를 할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본인 사망시 미성년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시 합의금 부분도 상속인이 협의를 해야되는데

    상속인인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친권자였다면 친권자 사망후 법원에서 새롭게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며

    그 친권자가 자녀들을 대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시 나머지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법률 변경으로 법원에서 이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해 두었는지에 따라서

    수익자가 수령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상속인으로 정해두었다면 보험금도 자녀들이 수령하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미성년자인 2명의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금 및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이 수령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으로 선정된 자가 합의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