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당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직접 발생한 직접손해의 범위를 모두 질문자가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접 손해로 교통비, 등은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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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포상금을 받았는데 나누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포상금에 대한 수령에 대해서 약정을 한 점이 명확하지 않고 비율이 명확하게 사전에 약정한 점이 없다면 세분이 서로 협의하여 비율을 세로 정하거나 균분 하여 1/3씩 분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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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부정사용신고,합의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정해진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피해 금액 선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 신고 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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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당선되면 50조를 주겠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매수및 이해 유도죄의 죄책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2009. 2. 12., 2010. 1. 25., 2011. 7. 28.,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정당ㆍ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④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 2. 29., 2014. 2. 13.>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2008. 2. 29., 2014. 2. 13.>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 제7항제2호ㆍ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2008. 2. 29., 2014. 2. 13.> [제목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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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근친 간의 강간 등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성년된 이후에 고소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어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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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등록 미국 영주권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미국 영주권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생활을 위한 요건 등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국내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미국이 사법체계상에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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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채권자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집행 인지, 소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확한 받으신 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의 하신 것과 같이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그 자녀가 될 수는 있겠으나 바로 이를 가지고 소송 당사자 및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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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가압류 가능 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의 통지의 의미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지급명령의 신청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보전 처분으로 사전에 가능하며, 압류는 추후 집행 절차이므로 집행문인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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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통행 변경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진입한 상황에서는 우선 멈춤을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면 그때서야 우회전을 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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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관련 사고및 민원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첫번째의 경우라고 하여도 명확하게 상대방의 의사가 면책을 하는 의사를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받은 직접적인 손해만을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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