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릴때 친족한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후 성인이 되고나서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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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당시 성추행을 당하였고 성년이 되서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근친 간의 강간 등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성년된 이후에 고소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어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릴때"라는 시기의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합니다. 10년이 지난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가 된다고 해도, 가해자가 처벌되려면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면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얼마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면을 최대한 막아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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