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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새241
심심한멧새24122.01.02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릴때 친족한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후 성인이 되고나서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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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당시 성추행을 당하였고 성년이 되서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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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근친 간의 강간 등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성년된 이후에 고소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어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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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릴때"라는 시기의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합니다. 10년이 지난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가 된다고 해도, 가해자가 처벌되려면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면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얼마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면을 최대한 막아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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