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받아야합니다
물론 재판은 끝이났고 6개월이 지난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법원에 신청하여 현재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상대가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잘지내는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은 잔고도 없고 여러 은행에 대출받고
지금 상환을 한다고하면
궁금한것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된 상태에서도
미국 영주권 취득할수 있나요?
만약 그런게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돈빌려
외국가서 취업식으로 영주권 받아도
미국사회에서는 문제가 안된다는건데요.
조금 이해가 안가지만요.
한 나라에 국민이 되면서 살던 나라에서
불량한 채무 관계인데도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범죄자들이 미국에 모이지 않을까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소송비용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가 일을 미국에서 하는데도
국내 통장거래가 없으니 신용조사도 어렵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