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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22.01.02

채무불이행자등록 미국 영주권 가능할지

민사소송으로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받아야합니다

물론 재판은 끝이났고 6개월이 지난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법원에 신청하여 현재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상대가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잘지내는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은 잔고도 없고 여러 은행에 대출받고

지금 상환을 한다고하면

궁금한것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된 상태에서도

미국 영주권 취득할수 있나요?

만약 그런게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돈빌려

외국가서 취업식으로 영주권 받아도

미국사회에서는 문제가 안된다는건데요.

조금 이해가 안가지만요.

한 나라에 국민이 되면서 살던 나라에서

불량한 채무 관계인데도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범죄자들이 미국에 모이지 않을까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소송비용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가 일을 미국에서 하는데도

국내 통장거래가 없으니 신용조사도 어렵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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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아닌 한국에서의 단순 신용불량이나 채무문제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시민권 신청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사기 등의 형사고소를 검토하시어 수사, 범죄 기록으로 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놓이면 미국에서 신청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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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영주권 신청 등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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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생활을 위한 요건 등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국내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미국이 사법체계상에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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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미국의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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