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절도 미수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예에서 이미 물품의 절취가 완성되어 검거 된 경우라면 이미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수는 중지미수 결과 미수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위의 경우는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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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명확하게 명시 기일에 의무를 해태한 경우라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벌금액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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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증으로 술 먹다가 경찰서를 가면 처벌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전자기록 위작죄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살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문서인 신분증에 대한 범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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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분쟁)이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경찰 고소 이후에 피의자의 특정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정보 등을 기초로 해당 방송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얻어 해당 피의자를 특정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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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으로 등록된 장소에 식품 영업 신고시 주방 위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용도에 반하는 사용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위생 관련 등의 식품 제조 시설 설비 등의 영업 허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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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관련 질문] 기술의 파급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술의 감정 평가 등을 할 수 있으나 한국감정평가원 등에서 관련 절차가 있고 업무의 양수도 등을 위한 자산 양수도로 기술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법인 또는 회계 법인에서 다양한 방법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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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버스)에서는 안전밸트 착용이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탑승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시내 버스나 택시의 경우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의무화되고, 시내를 주행할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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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는 신호위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 자동차는 신호 위반 등의 면제 사유가 됩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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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돈을 안주고 환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물품 대금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물품매매계약서 및 관련하여 물품대금 지급 기일을 도과한 점을 가지고 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 및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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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가 없을때 유사시 본인의 보호자를 지정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해당 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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