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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2.26

연고자가 없을때 유사시 본인의 보호자를 지정하는 제도?

연고자가 많이 아프신 노모밖에 없습니다.

재산은 부동산이 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쓰러져서 한달간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었던적이 있는데 그때는 노모가 보호자 역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유사시 저를 보호해줄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할수있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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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시 보호자 등을 지정하는 법적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미리 어떤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시면 유사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재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 외 법률상 지정을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해당 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