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신분증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성인으로 만든다음 다시 캡쳐를 해서 술집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고 술을 먹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서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의 실물이 아닌 이미지파일 형태의 경우에는 형법상 문서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등 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공무원신분증, 면허증, 허가증 등 각종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전자기록 위작죄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살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문서인 신분증에 대한 범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