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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6

대중교통(버스)에서는 안전밸트 착용이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대표적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탑승하다 보면 서서 가는 분도 계시구요.

그런데 이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들은

안전밸트 착용 의무가 아닌가요?

만약 의무가 맞다면 서서 가는 승객들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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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석버스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시내버스 등의 경우에는 적용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도 단속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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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처음부터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의무를 적용하고 있어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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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0.,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3.>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3. 삭제 <2011. 12. 23.>

    ②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10. 3. 29., 2011. 12. 23.>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④ 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좌석에 착석한 운전자 또는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하거나 주행할 경우 운전자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24의 기준에 따른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이식 좌석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좌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4., 2018. 7. 11.>

    1.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ㆍ특수자동차: 모든 좌석

    2.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의 화물ㆍ특수자동차: 운전자 및 운전자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⑤ 삭제 <2008. 1. 14.>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7. 8. 25.>

    [제목개정 1997. 1. 17.]

    [시행일:2022. 9. 1.] 제27조제4항 개정규정 중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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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탑승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시내 버스나 택시의 경우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의무화되고, 시내를 주행할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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