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통매음(롤매음)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살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압류의문점이생겨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전 채무 등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등에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이를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채권 자체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는 지인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스마트 접견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하며, 교정시설내의 수용자와 민원인이 보다 더 쉽게 접견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스마트접견은 기결수용자(수형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가족 등 사전 등록하신 민원인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스마트접견 예약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1363 ARS 빠른번호 안내’, 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접견시간에 준하여 허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다이아를 살 수는 있는데 왜 팔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임의 이용 약관 등을 살펴야 하겠으나, 회사로 부터 아이템 등을 구매 하는 것 이외에 현금성으로 각 유저간에 판매 등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려면 인증된 업체에서 작업한것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증거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포렌식의 업체가 법적으로 지정된 곳만 인정되는 곳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의 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능력 등을 인정되어 이에 대해서 증거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이혼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잔금전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약 등을 체결한 점에서 다른 사유 없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 해지를 위해서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재산 분할 청구 등으로 정산 등을 협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공간에 불특정한 누구를 욕했다고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정성은 모든 내용을 특정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차 후 본선 합류차량과 추돌시 과실(고속도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전방에서 정속 주행을 한 점 등에서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전방에서 사고를 예견하고 전방주시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부 또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개 기소 중지를 하고 추후 입국시에 수사 등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원치않는 부서로 강제 이동발령시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해야하며, 특히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에 의거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특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인사이동 (타지역으로 발령 등)은 제한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위의 경우 근무자가 원하는 부서 등의 희망 부서가 있음에 도 불 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사등의 배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계약 등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