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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이혼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잔금전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이혼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2억 4천만원 전세집을 계약한 상태인데 아직 잔금처리는 하기 전입니다.

전세계약금 2400만원을 계약한 상태인데 배우자와 이혼을 할거같습니다.

2400만원 계약금은 전부 제가 지불했습니다.

1억 2천만원은 제가 준비하고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전세대출 신청 중이지만 아직 대출심사는 받기전입니다.


1. 안되는건 알지만 계약 파기 후 2400만원에 금액은 계약 파기를 했을시에 제가 계약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2. 계약금 2400만원을 못받을시에 배우자에게 2400만원에 대한 일부분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

3.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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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희정 변호사blue-check
    배희정 변호사21.12.27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본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에는 특약 사항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기여도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3. 재판상, 조정,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포함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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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개 위약금 약정이 있을 것이어서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접근해야하며 계약금만 놓고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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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며, 공동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이므로 경우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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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약 등을 체결한 점에서 다른 사유 없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 해지를 위해서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재산 분할 청구 등으로 정산 등을 협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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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 자체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2.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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