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대응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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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방화로 인한 민사 소송 또는 법률자문 부탁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 중인 점에서 바로 단정하여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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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자전거 판매후 사건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부셔졌다면 누구 책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매수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매수를 하였는데 파손이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매도인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매도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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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임대보증금을 망인의 손자가 반환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므로 손자가 바로 유언에 의하여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해당 유언장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임대인은 자칫 잘못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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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24만원 정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을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금원을 가지고 소액심판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 등의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법적 절차의 실익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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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민사 절차 모두 본인이 직접 수행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서류 작성 대행(소송대리 불가)을 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니나 적법한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정식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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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매입 후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여 증가를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5%의 제한이 걸리며 과거에 인상이 없었다고 하여 한번에 동일한 임차인들에 대하여 5% 이상의 차임을 증액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1월에 신규임차인과 의도하시는 계약상 증액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퍼센트를 바로 증액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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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제품, 자가사용 목적 외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외 구매 대행 등의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 등에 있어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관세 등의 납부 등이 있었다면 관세법 위반의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니라 적법한 통관 절차 등의 관세법상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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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발생된 재산적 피해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등의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 이며,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원고인 청구권자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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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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