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사인의 정확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 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 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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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마시다가 다툼으로 집기파손 경찰고소 당햇는데 대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고소장 등의 정보공개 열람 청구를 통해서 입수하셔서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폭행 등이나 손괴 등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합의 등이 이루어 져야 처벌 등을 방어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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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로 주차차량 단속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주체의 지속적인 주의 경고, 및 구청 등의 불법 주차 신고 등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 져야 하고 관련 사고 등의 발생시에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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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해도 좋다는 말에 차를 움직였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발을 바퀴로 밟는 사고가 났다면 운전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리운전을 요청한 자가 출발하라고 말씀 을 드린 경우에도 대리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살펴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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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가전제품 환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반품,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통신판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신 경우 7일 이내 상품의 환불이 가능한 점에서 관련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할 경우 배송비 등의 부담 등으로 적절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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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vs자동차 횡단보도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킥보드 하차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보행 중의 사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횡단 보도를 건널때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서 내려서 보행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사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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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위 사안에서 특별히 검찰 송치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2.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아닌 것으로 형사 처벌은 되지 않고 행정상 범칙금 등이 나올 것으로 이 역시 하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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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서로 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 자체가 어렵다면 해당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즉 페널티 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부분만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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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떤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의 사실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지는 기망의 여부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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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퇴직금의 절반으로감소되어 받았는데 더받을수 있나요.조합장은 근로자 동의없이 일한마큼만 받는다는 협약을 했는데 무효화 할수 있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단체 협약 등에 대해서 특히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50퍼센트의 삭감 , 감축 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궃제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위 동의의 유효성을 따져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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