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계약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내용을 문서화시켜서 남기는 것입니다.
비밀유지계약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그 내용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래를 지속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와 무관하게 일정한 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누설, 유출할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