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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가마우지149
환한가마우지14921.11.30

비밀유지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이미 서로 소액의 거래를 하던 관계(서로 계약서를 통한 계약 관계는 아닙니다)였고, 상대방쪽에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하려 하니 피해보상액 등 터무니없는 금액과 처우를 요구 합니다.

상호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 그냥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계를 끝내려는데, 비밀유지계약서를 쓰지 않겠다하니 비밀정보를 유출할 생각이냐고 꼬투리를 계속 잡네요.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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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밀이 유출될 시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할 것이나, 해당 계약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비밀유지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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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서로 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 자체가 어렵다면 해당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즉 페널티 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부분만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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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계약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내용을 문서화시켜서 남기는 것입니다.

    비밀유지계약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그 내용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래를 지속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와 무관하게 일정한 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누설, 유출할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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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는 내용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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