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죄가 없음을 인지하고 형사 고소에 나아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는 수준이지 무고죄의 고의를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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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를 진행했는데 완료후 거짓말을 확인하였을때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또는 약정의 중대한 위반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중대한 부분의 착오에 따른 또는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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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애터미 판매원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 애터미의 판매사원이라는 부분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는지 여부 부터 실제 언니분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실업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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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시 증빙자료 준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녹취록이나 명확한 해악의 고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바, 녹취록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요구 되며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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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친권 양육권이 없을 때 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 보험료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이혼으로 인하여 해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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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가입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도 고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보험 가입시에 해당 당사자로 고지 의무를 지고 있어 추후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관련 진료 기록 등에 기재된 사항이라면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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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지인분의 빠른 쾌유와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접근금지 신청 및 구체적인 범죄 행위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고 긴급 보호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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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하려는데 절차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방문 접수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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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스토킹행위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층간 소음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형벌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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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에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2.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1호).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가.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나.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다. 영리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집단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받습니다.영주(F-5)자격의 신청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F-5)의 자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제2호)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 서류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1.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2.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3.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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