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협박한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을 녹음한다면 이를 협박죄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