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대처방안이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검토해보고 이에 따른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상대방 양자 모두 사기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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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가처분은시간이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사 금지 가처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공사라는 대규모 업무를 가처분으로 금지, 중지를 시키기 위한 긴급성과 보호 이익 등의 필요성, 등이 상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 역시 이를 신청하는 자에게 있음) 상당히 인용되기 어렵고 그 결정 기간도 상당히 소요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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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법원판결까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으로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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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한 보호자에게서 양도를 받았는데 다시 안돌려주면 경찰 대동해서 집으로 오고 고소까지한다고 하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분양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상 문제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나 경찰을 대동하여 체포 등이 이루어 질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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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면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결정을 받는 경우에 자동으로 피해 금원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나 부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자의 책임을 묻는 별도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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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없이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인이 몇시간을 타다가 가져다놓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사용 절도라고 하는데 형법상 사용 절도는 자동차 부정 사용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을 뿐, 위의 자전거에 대해서는 사용절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아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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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라는 앱에서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해킹 정보 등의 매매 로 불법적인 매매 이므로 해당 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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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당했을 때 본인도 과속이었으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됩니다. 피해 차량이 과속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피해 차량은 자신의 피해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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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도 임대아파트보증금 압류 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채권가압류는 물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양도통지서가 많이 송달되고 있으며 압류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 계약자가 다르다면 압류가 불가할 여지도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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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약정서 공증 취소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정증서가 정히 작성된 이상 이를 임의로 취소 등을 할 법적 사유가 없는 이상 (위의 경우 없어 보입니다. ) 취소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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