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한 상태방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상대방이 과속을 문제삼으면 질문자님 역시 과속으로 인한 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벌점 80점이미며,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벌점 10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