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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말벌24
포근한말벌2421.11.21

보복운전 당했을 때 본인도 과속이었으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일부러 뒷차가 앞으로 와서 급정거를 하는 보복운전을 했는데 당시에 보복운전을 당한 본인도 제한속도보다 조금 과속중이었다면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둘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둘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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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과속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과속한 것은 경우에 따라 범칙금 내지 과태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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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복운전행위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반면 과속의 경우에는 단순히 20만원 이하 벌금 정도가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속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은 신고가능하며 처벌대상인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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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한 상태방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상대방이 과속을 문제삼으면 질문자님 역시 과속으로 인한 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벌점 80점이미며,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벌점 10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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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의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과속 운전이 확인된 경우는 과속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과 별도로 과속에 대한 부분은 별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기준속도 보다 20KM 이하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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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됩니다. 피해 차량이 과속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피해 차량은 자신의 피해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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