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A)을 만나서 그 A가 랜덤계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B)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이때 랜덤계정은 타인의 사이트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해킹계정 정보를 뜻하는거고, 이 계정 정보들을 받는 대가로 B에게 문화상품권 2만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직후 A와 B는 저를 차단하고 둘다 도망쳤습니다. (A와 B가 동일인물이거나, 서로 협력하에 사기 추정)
이때 A혹은 b를 고소하게되면 저한테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 A B에게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