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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후루티67
튼튼한후루티6721.11.21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A)을 만나서 그 A가 랜덤계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B)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이때 랜덤계정은 타인의 사이트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해킹계정 정보를 뜻하는거고, 이 계정 정보들을 받는 대가로 B에게 문화상품권 2만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직후 A와 B는 저를 차단하고 둘다 도망쳤습니다. (A와 B가 동일인물이거나, 서로 협력하에 사기 추정)

이때 A혹은 b를 고소하게되면 저한테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 A B에게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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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없고, 만약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고 체포된다면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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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또는b를 고소한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b에게 지급한 문화상품권은 "해킹한 정보를 구매하려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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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해킹 정보 등의 매매 로 불법적인 매매 이므로 해당 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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