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설치를했는데요 의무사용기간이 5년으로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사전에 해당 계약서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3년으로 연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해당 책임을 들어 판매원에게 위약금의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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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을 하면 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의 횡령에 가담하여 공범 관계에 있다면 이는 공범의 죄책을 피할 수는 없고 추후 자수를 하는 경우 자수 감경 등이 될 뿐, 형 자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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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위의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할 사유가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물품 대금 청구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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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하다가 다쳤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츠 경기 도중의 부상의 경우 위의 부상이 불법행위 즉 고의로 위와 같은 부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전에 승낙 등이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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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5인 미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한 회사이지만 서류상으로 형식적으로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적용이 다를 수는 있으나 형식상의 차이를 악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실질을 보아 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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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출입금지 아파트 오토바이 출입금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사무소 에서는 오토바이의 출입을 통제할 정당한 근거가 없고, 법적으로 해당 운행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관리사무소 내규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여도 이는 내규일 뿐, 법적으로 통행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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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해결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위 목적 등을 밝혀 CCTV를 방범, 안전 등의 목적으로 밝혀 게시하고 설치 운용 할 수는 있겠습니다. 추후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원 제기로 관공서 즉 구청에 민원 제기 등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의 죄책을 소급하여 한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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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제 토지에 쌓아두고 치우질 않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토지의 소유자인 질문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폐기물 등의 철거, 수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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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2+2년 계약종료후 동일인 재계약시(계약 내용 변경) 부동산 수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부 조건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 기한을 기재 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족 할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료 등을 지불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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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금은 부르는대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금 등 합의 조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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