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자세히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을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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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통매음 신고를당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방어를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 고소장을 열람 신청 하여 이를 받아 보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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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 합의할때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의 조건은 임의 절차 상으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협의를 거쳐 합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자필 사과문을 조건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에 거절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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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사업을 하지 않고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사업을 하고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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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한대로 이행하지 읺을경우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채무의 책임을 질 뿐, 형사상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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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질문드립니다.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 사건으로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고 패소할 수 있으므로 방어 주장을 가지고 항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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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휘말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사기의 기망이나 기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거래의 내역이나 기타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가지고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여 그 타인이 사기를 한 것임을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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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시 계약금 반환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의 선 반환의 경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종료일에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 용도의 10퍼센트 선반환을 임대인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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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확정일자 및 내용증명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내용증명의 취지 즉 위 확정일자와 내용증명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필요하나 굳이 확정일자 등을 받는다고 하여 계약이 완결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입회하에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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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스트리머에게 생방송중 심하고 잔인한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우선 닉네임만 노출이 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는 점에서 고소 자체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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