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안하고 재산 상속을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에서 배제를 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가지고 단독으로 상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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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외삼촌사망차량관련외숙모한테이전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상속인인 경우 즉 외삼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산인 자동차 역시 상속재산이 되어 배우자인 외숙모에게 상속이 될 수 있고 관련 이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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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누수 관리책임 누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옥상 자체를 전용 공간으로 구획하고 이를 전적으로 질문자 측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용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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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렌트하고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해서 걸리면 벌금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렌터카 업체로 교통사고 위반 여부가 고지가 되고 렌터카 업체에서 이용 기록 시간 등을 가지고 납부 내역에 대한 벌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미리 카드를 담보로 맡기기 때문에 추후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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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사기로 인한 자금회수 및 사이트폐쇄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를 하는 것과 피해의 회복은 다른 문제이며 고소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처벌을 하는 것이지 별도의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2.3. 폐쇄 등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하지 관련 폐쇄 등의 조치를 함께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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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건으로 입은 심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특수 상해의 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영장 청구와 관련 치료 감호 여부를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합의는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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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외삼촌이 사망하셨는데요 재산처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즉 둘째외삼촌의 자녀나 부모님인 외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모두 안계시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이므로 배우자가 전부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질문자 측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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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미착용 강아지 교통사고 후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반려 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차도로 갑자기 뛰어 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사고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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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과 쉬는시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육시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이고, 오히려 실제 업무를 수행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노동 진정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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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부모님에게 폭력, 협박등을 행하여 연락을 끊은 자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직계존속,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 결격사유는 위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를 보면 존속살해, 치상의 경우 등만을규정하고 있어서 부당한 처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상속에서 배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생전에 유언으로 상속 부분을 변경한다고 하여도, 유류분이라고 하여 고유의 상속부분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상속재산은 그 피상속인의 재산만이 아니라고 보는 취지에서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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