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미수급시대처방법은어떻게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퇴직일로부터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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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푸슝으로 보낸 말이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나 기타 명예 관련 범죄의 경우 특정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이 바로 모욕성이 있는 욕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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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돈 문제 정보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기타 전화 번호나 주소, 차용증도 없는 상황에서는 위 금전을 반환 받기 위하여 법적 청구를 하기 어렵고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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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해지 후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 요청 한 사실 자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바로 위반이라고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추후 임차인 측에서 관련 보증금의 인상 상한을 넘은 점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여지가 있고 해당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반환 해야 할 책임이 있어 직접 실거주라면 계약 갱신 청구를 정히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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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자담배 거래 법적인 책임 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하여 유해물질이므로 문제가 되지만 이를 구매하려고 시도만을 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서 해당 미성년자인 질문자가 법적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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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건설 공사 중 공사 중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코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있는 경우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유치권의 요건으로 유치권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점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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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끼인 기간의 역산이 너무 어렵네요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역산의 경우 15일로 보아 10월 5일 0시, 10월 4일 24시가 10일 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합니다. 역산의 경우에는 수로 계산하지 공휴일등을 다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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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전화 내 휴대폰 전화번호 유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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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라고 함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이름, 기타 개인정보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동의 없이 유출, 배포 하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다른 카카오스토리의 아이디의 유출 등 자체가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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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이나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상대방은 실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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