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수급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화해조서를 신청한다` 고 계약서에 적었으면, 임차인이 화해조서에 꼭 동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화해조서를 신청한다는 것이 필요하며, 화해조서를 신청한다는 내용 자체가 모호하여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어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가에 붙은 조건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담의 소멸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정회사가 개인에게 업무방해 고소가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며 막연하고 모호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담과 사법상 매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형사 소송이 끝났는데, 금액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보내실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하여야 합니다. 자연히 법원에서 금원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옛날 폰번호로 사실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강제집행 면탈이나 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 고소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의 휴대폰 번호로는 변경된 사항이므로 사실조회를 하여도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때 패널티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훈시규정 등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일반적인 의무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신의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의 경우 명확하게 그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하고 있지 않은 훈시규정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에서 한국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상속등기를 받아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등의 등기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에 대한 위임 절차 등으로 영사 인증등이 필요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