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에 정당방위시 합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2인 이상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특수폭행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위의 경우 상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특수폭행으로 볼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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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의 처분성 유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체납자는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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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의 취소 그리고 법률상 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처분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공매처분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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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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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경매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보일러교체비를 안주면 뜯어간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며,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분리가 어려운 부합물이라면 이의 철거 등은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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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정에서 사업을 할때 필요한 신고들은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의 경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아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요하고 관련 식품위생법의 적용상 필요한 설비 등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매 등에 식품 위생법상 별도의 허가 사항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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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시작전 계약 취소시 위약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금 교부가 있었다면 이의 해지로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이에 대해서 위약벌까지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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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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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칩입이나 죄가 성립이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빌라의 경우 공용부분인 복도에 심야 시간에 주거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 간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방어 근거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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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 유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만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눈감아 버린다면,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원 징계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육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한 입법 취지에 심히 반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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