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이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면 이때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행정청이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 역시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그 전에 행하여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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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확정일자 신청시 보증금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 갱신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경우 증액된 부분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 범위는 각 지방 자치 단체 별로 다르며, 특별히 다시 확정일자를 신청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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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휴무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 사항일뿐 법으로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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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을 붙이는 방식에서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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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하, 인신공격을 하며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도 강요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비하죄라는 죄명의 범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나 기타 강요죄 사기죄의 기망이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지 등의 법적 구성 요건이 성립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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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금지, 웹소설 수익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으로 웹소설 작성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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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해고예고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의 경우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보여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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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차장 차단기 파손후 도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후 미조치의 책임을 묻게 되며, 형사 책임과 함께, 이에 따른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손괴의 경우에는 합의를 보고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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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출퇴근길을 벗어나거나 출퇴근 중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는 ▲일용품을 구입한 행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훈련 수강 및 교육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한 행위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 6가지가 규정 되어 있는 바, 위의 경우 일용품의 구입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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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이 밀리다가 장애인주차앞까지 가면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차량의 통행 방해 등의 제재는 차량의 운행자인 소유자가 책임을 지겠으나 그 원인 등의 발생은 차량을 민 자가 그 최종적인 책임으로 구상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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