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성립 조건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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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기간은 강행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결청이 마땅히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업무량의 과다, 우편송달기간, 위원회의 비상설운영 등의 이유로 통상의 재결기간 60일이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결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 반적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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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도 의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에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이 바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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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재결에 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해 행정청이 소송으로 다투거나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하면 법원에 소송을 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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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초등독서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시 특정 출판사의 책이 영상에 노출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채널의 운영방식이나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표시 광고법에 의하여 사실상 광고임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점이 아닌 이상, 상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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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적용이 되는 원칙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의 심리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해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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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확인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본인의 명의로 가입하신 후에 수사기관에서 발송된 우편 등의 조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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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속력은 반복금지의무(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를 내용으로 합니다. 반복금지의무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당 사자인 행정청 등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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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과 해외여행 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자 심사 등에 있어서 감안이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처벌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에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형이 실효가 되는 경우 해당 기록이 확인 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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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재결이 있은 후에 원처분의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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