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류로 인한 차액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가격 오류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지난 점, 이에 대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의 청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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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채권추심을 할수는 없나요? 또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배상명령 신청 결정문을 가지고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반성문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라고 하여 이를 바로 열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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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사고시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우선 질문자와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고의를 가진 가해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서 공항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등을 할 권한이나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기본적으로 초기 대응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하여 공항측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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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징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며 양형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산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개별 사안 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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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트나 지표 저작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차트 등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하겠지만 차트 도표 등은 수치 등을 사실에 기반하여 표시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해서 특별한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저작물 성을 가진 도표 등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출처를 표기하였다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면책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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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찾아주고도 억울하게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절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 등이 없는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연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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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모텔 방 원룸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주거 침입해서 확인 후 외부에 호실 차단기 내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주거침입의 정도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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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복제해서... 사이트에서 신고할꺼라는 글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사안에서 배포 전송이 한 것은 아니지만 복제 등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개인적인 소장을 위한 것으로 보면 형사 책임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회원 약관 등에 의한 이용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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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 수리시 집주인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만 , 보일러 등의 설비 등의 경우는 단순한 유지 등의 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전세설정자 즉 집주인에게 그 수리 책임이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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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민반응하면서 억지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의료 과실 이라고 명백하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로 위 비용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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