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어플에서 돈을 주고 추천인 구매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고소나 고발당한 것인지, 해당 고소장 등의열람을 통하여 정확한 혐의와 위반 범죄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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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는데요.교통경찰 판단이 절대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본인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의 변경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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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차임의 2개월치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의 소를 할 것인지 해당 사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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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만을 가지고 바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은 사규 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회사를 상대로 위의 임금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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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재사건인지 어떤건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수사 사실만으로 기록이 남기는 어렵고 공무원 임용 등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 등이 없다면 무혐의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등으로 본인의 사안의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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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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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 6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명목으로 금원을 증여 받아 결국은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난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증여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고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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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후 뺑소니까지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서 도주운전죄를 살펴보아야 하고 도망가려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고,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도주운전죄에 대해서 성립의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경찰에서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고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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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원주택 부지의 땅을 구매하려는데 마을 도로 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해당 마을 주민들과 적절한 협의와 약정을 하시고 공사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행위는 공유자가 지분과 관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서 추후 법정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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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있는 단펨에서 모욕을 당하고 명예회손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지는 해당 타인의 인식 가능성, 특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질의 내용 중에 특정성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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