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에 관한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실관계의 정리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심의 경우 특별한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하여 인용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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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비해 부족한 급여를 준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주 52시간 이상 추가 근로, 야간 근로 등에 해당하여 추가 근로 수당 청구 등의 가능 여부, 요건 사실 충족 여부 등을 살펴 청구할 수 있을지를 적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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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검찰 송치 이후에 처분 결과 등을 보고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의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이상 특별히 할 것은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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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시 정차와 주행 어느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며, 진입 직전 정지선 이전에 주황색 점멸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주행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 등에 도중에 주황색이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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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증거자료 제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고소장 작성과 함께 증거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며,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흑백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상의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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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의 사망으로 인한 땅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조모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하여 공동 상속인을 살펴 보고 상속협의를 하여야 하며, 질문자는 손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가운데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유증 등으로 관련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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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보증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위 보증금을 전액 지급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에 대해서 문자 통지 등으로 명확하게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실제 입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반환해도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과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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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4년을 같이 살다가 바람나서 헤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인 점에서 특별히 불법행위 등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바,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 부정행위 등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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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방송의 경우에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의 내용의 배포, 전송, 재가공 등이 문제가 되는 바, 해당 교제 등의 저작물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의 영상이라면 해당 저작물의 무단 배포, 전송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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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변제의사 집행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제 의사만을 표시하였지 실제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상대방과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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